서울변회, 전국 최초 '감정인평가제도' 전격 도입

  • 의료·건축·회계 등 재판상 감정 질적 향상 기대

  • 윤리성·전문성·감정료 등 5개 항목 평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재판에서 감정인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직접 감정인을 평가하는 제도가 국내 최초로 시행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사법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재판상 감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정인평가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의료, 건축, 회계, 지식재산 등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가 늘어나면서 재판 과정에서 감정 결과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정 안팎에서는 감정 절차의 무분별한 지연, 감정인 개인에 따른 결과의 극심한 편차, 부실한 감정서 작성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부실 감정 논란은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을 넘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감정료 관련 회원 설문조사와 심포지엄 등을 거쳐 변호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는 소송 최전선에서 다양한 감정인을 직접 대면하는 변호사가 감정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부터 ‘감정인평가제도 TF’와 ‘감정인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에 도입된 감정인평가제도는 변호사가 소송 수행 중 직접 경험한 법원 지정 감정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크게 5개 분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윤리성 및 중립성 △절차진행 및 소통 △전문성 △기간준수 및 사후관리 △감정료 등이며, 총 10개 문항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세부적인 점수를 부여한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평가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수 감정인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절차 지연이나 부실 감정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량적으로 개선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회원들이 제출한 평가 결과가 향후 법원의 감정인 선정 및 명부 등재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도 첫 감정인 평가는 5월 28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과거 법관평가제도와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이번 감정인평가제도 역시 올바른 재판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사법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변호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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