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수행한 군사 작전 등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위원회를 통한 책임 규명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관련 영상을 게시하며 “국제 인도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수돼야 한다”고 비판한 것과 상반된 입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모든 당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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