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포스코는 제철공정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가동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번 조치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협력사 현장 직원 7000명은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편입된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1년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해 지금껏 15년을 끌어온 근로자 지위 확인(불법파견) 소송을 마무리해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포스코는 오랜 기간 사내 하청 근로자들과 근로자 지위를 놓고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소속 협력업체와 포스코 사이에 체결된 협력 작업 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직접 고용 결정으로 포스코는 15년 동안 끌어온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됐다. 포스코는 향후 직고용된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생산현장 근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제공하고, 화합의 조직문화 안착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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