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에도 국민과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본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재범을 상정하기 어려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20분가량 마이크를 잡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게 (국무회의때) 전원 소집을 했니, 안했니를 가지고 직권남용죄가 되냐 안 되냐 따진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이게 정말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싶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 잘 살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 210명 중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계엄해제를 의결했다. 이걸 대통령이나 군이나 치안당국이 막으려고 했으면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나”라며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고 시민들에 의해서 (막았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저희도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대선자금 수사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청와대에 가서 조사해야 한다든지 무슨 강제수사한다는 것 자체는 아예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공수처가)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내란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뭐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다"며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좀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와 외신 대상 허위 공보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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