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가해자, 7일 내 구속영장 신청"

  • 이재명 대통령 재발 지시 후 후속 대책

강유정 대변인이 지난 1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캄보디아 스캠 조직 피의자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변인이 지난 1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캄보디아 스캠 조직 피의자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스토킹과 교제 폭력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7일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강력한 잠정 조치를 취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남양주 스토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대책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출동 경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 워치에도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잠정 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제 폭력 법제화나 잠정 조치 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