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역활성화 지원 정책이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안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식 채택되면서, 법령 개정을 통한 역차별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신청권은 오직 ‘도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광역시에 속한 구와 군은 지역 여건이 도 지역만큼 열악하더라도 정부의 집중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에서 가점을 얻고 보조금을 우선 지원받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만, 광역시 기초단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유사 정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경우, 광역시와 도의 구분 없이 위기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유독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서만 광역시장을 신청 권한에서 제외하는 것은 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이만규 시의장은 "지방소멸 위기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현행 법 제도가 변화하는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광역단체장이 신청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번 건의문은 조만간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로 전달되어 법령 및 지침 정비를 위한 공식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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