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손 들어준 대법원, 영풍·MBK 재항고 최종 기각

  • 고려아연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 판단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개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개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는 2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MBK·영풍은 앞서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MBK·영풍은 2024년 9월부터 회사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다투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분이 MBK·영풍보다 부족하지만 이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작년 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하지만 법원은 작년 3월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중앙지법은 작년 3월 27일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MBK·영풍 측이 항고했으나 같은 해 6월 24일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날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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