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금융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및 할인 특약 등을 검토 중이다. 비상경제 체제에 돌입한 만큼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 기조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를 오는 8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5부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 짝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업들도 차량 5부제를 속속 도입하면서 민간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확대되면 교통량 감소로 사고 발생 빈도가 낮아져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도 지난달 30일 유가 급등과 에너지 절약 기조 등을 감안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손보업계의 부담은 이미 적지 않은 상황이다. 손보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3년 79.8% 이후 이듬해 손익분기점을 넘은 83.3%, 지난해는 87%까지 상승했다. 이에 주요 손보사들이 올 초 5년 만에 자동차 보혐료를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별 계약 갱신의 시점이 상이한 구조상 인상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반영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2월 손해율도 86.7%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특히 공임비 인상과 부품비 상승 등 구조적인 원가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발 보험료 인하 압박까지 더해질 경우 손보사들의 경영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하 영향이 수익성에 즉각 반영되는 반면, 사고율 감소는 차량 운행 축소에 비례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이 손해율 개선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운행량이 줄더라도 특정 시간대나 지역에 차량이 집중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 차량 운행을 꼭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차량 5부제가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인 상황인 만큼 시행한다고 해서 통행량이 급감할 지, 손해율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의문에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대응은 불가피한 분위기다. 손보사들은 경영 부담 속에서도 당국 정책에 맞춰 이미 보험개발원과 자동차 보험료의 적정 할인 폭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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