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로 현재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100ml, 100g 등 단위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라면 등 가공식품 76종, 생활용비닐 등 일용잡화 35종, 농산물 등 신선식품 3종 등 생활필수품목 총 114종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한다. 또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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