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쿠팡·네이버스토어도 단위로 가격 표시…생필품 114개 대상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로 현재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100ml, 100g 등 단위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라면 등 가공식품 76종, 생활용비닐 등 일용잡화 35종, 농산물 등 신선식품 3종 등 생활필수품목 총 114종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한다. 또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산업부는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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