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외무성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조선(북한) '인권결의' 채택 관행은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어가고 있는 유엔 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 보호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되어 백수십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있다"고 했다.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담화의 내용은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담화의 주체가 외무성 대변인이라는 점은 높지도 낮지도 않는 중간”이라며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북한체제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평화공존정책 3대 원칙에 부합되는 언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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