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롯데리아 계엄 회동' 구삼회·방정환 등 4명 징계위 개최

  •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사진연합뉴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일 12·3 내란사건 관련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했던 장성, 영관 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진)),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으로 알려졌다.
 
구삼회, 방정환 준장은 노상원이 주도한 일명 '롯데리아 회동' 멤버다.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에게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 준장과 방 준장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먼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정성우 전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창학 전 단장은 군사경찰단 부대원 75명을 국회 인근에 출동시키고, 이 중 10명에게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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