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난임치료비 전액 지원법 대표발의

  • "난임 부부 지원 강화...저출생 대응 실효성 제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7월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1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7월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1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국가의 출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한방 난임치료 시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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