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가입 대상 점진 확대…노동부, 자금운용계획 등 의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푸른씨앗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6만명, 적립금 1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수익률 역시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 등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제도 확대와 기금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자금운용계획, 전담운용기관(OCIO) 및 주거래은행 선정계획 등 기금 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전담운용기관 및 주거래은행 재선정은 푸른씨앗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절차다. 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기금 규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운용기관 간 경쟁과 성과 중심의 운용체계를 강화해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 올해 자금운용은 중장기 자산 배분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등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푸른씨앗이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들어선 만큼 전문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제도 확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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