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 필요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대상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 5개 분야 총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통합돌봄 비해당 대상자를 예비적 통합돌봄 대상으로 관리하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가족이 구·동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만 신청(긴급 지원 필요 시 자치구 직권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 등이 방문 후 △사전 조사 및 종합판정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 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 '돌봄통합지원법'을 근거로 통합돌봄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한 '서울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서울형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했다.
시는 추후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자치구 간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형 특화사업 모델'을 개발해 돌봄 자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 재가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과도 협력해 통합돌봄 제도를 조기에 안착해 나간다.
또 자치구 간 돌봄자원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고, 자원 불균형 조정을 통해 돌봄 대상자가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돌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서울형 통합돌봄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5일 전국 최초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1차의료 방문진료기관 2500곳을 확보하고, 오는 2030년까지 7000곳으로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보건소 다학제팀이 참여하는 '건강장수센터'를 퇴원환자 및 통합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집중 건강관리(3개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기존 17곳인 건강장수센터를 올해 33곳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과 재택 방문건강관리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기각자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간병 및 가사 서비스에 한해 서울시 대표 돌봄사업 '돌봄SOS서비스' 이용한도액을 늘릴 예정이다.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단기 돌봄서비스도 신규로 제공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퇴원환자나 시설 퇴소(예정)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 자치구에서 '단기회복시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퇴원환자 등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는 단기 회복형 주거공간(중간집)이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설치가 지원되며 주거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불편 처리, 홈케어, 클린케어 등 주택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병원 중심,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과제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도 취지대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이 돼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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