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 안 한 파인건설에 시정명령

  • 지연이자 229만원도 미지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파인건설은 지난 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14억1300만원 중 2억6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229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파인건설의 행위가 하도급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향후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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