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교안전공제회, 교권보호 '안전망' 대폭 확충

  • 형사 수사 개시만 돼도 1000만원...부산, '교권침해 소송' 파격 지원

사진부산시교육청
[사진=부산시교육청]

부산지역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와 민원 증가로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법률·치료·심리상담 등 다양한 보호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2026년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과도한 업무 부담과 민원 증가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장·교감의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교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피해 상황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제도다.

실제 지급 건수와 지급 금액은 시행 이후 약 75%씩 증가했으며, 지급 규모는 전국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가운데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제도 확대의 핵심은 법률 지원과 치료 지원 범위의 강화다. 교원을 대상으로 형사 수사가 개시될 경우 심급별 최대 10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며, 민사소송에서도 소송물가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일하게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치료비뿐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배상책임 비용, 소송비용, 심리상담 비용, 재산상 피해 비용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하고 위협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교원이라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소진된 경우 정신과 치료비를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정신적 소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분쟁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변호사 상담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제회 직원과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분쟁 조정과 상담을 진행하는 현장 중심 지원도 확대된다.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분쟁 조정과 상담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보호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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