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 말까지 연장

  • 지급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10일 이미 경유를 구입한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한다. 새 지침은 이달 중 적용해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L당 1700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는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L당)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 사이로 높은 경유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결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경유 사용 화물차(38만대), 노선버스(1만6000대), 택시(270대) 등으로 약 40만 대의 차량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토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월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보조금 지급으로 25톤 화물차를 운행하며 한 달에 2402L의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류비 실 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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