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3대 특별검사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특별수사관 모집에 나섰다. 일부 사건은 경찰에 이첩을 요청하는 등 수사 체계 정비에도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 2차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특별수사관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모집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로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특별수사관은 별정직 3~5급 상당의 국가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파견 검사·수사관·경찰 등과는 별도의 인력이다. 선발된 수사관은 특검팀 수사 일정에 맞춰 오는 7월 31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활동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
특검팀은 특별수사관 100명,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간 활동하게 된다.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최근 3대 특검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수사 라인과 면담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 특별수사관 모집과 함께 부장검사 인선 등 조직 구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에 특검이 1차 선별한 사건의 이첩도 요청했다. 다만 이첩 요청 사건의 수와 사건 내용, 피의자 등 관계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특검팀에는 부장검사 2명과 경찰공무원 6명(총경 2명·경정 3명·경감 1명)이 파견돼 근무 중이며, 검사와 경찰 인력 추가 파견도 진행되고 있다.
특검팀은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의혹들을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총 17개 수사 대상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내용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의혹 △무장 헬기 위협 비행을 통한 북한 공격 유도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관저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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