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이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 결과 통지 의무 위반,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총 1236건의 거래 중 531건에서 계약서에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고, 나머지 705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제조위탁임에도 기존 금형 수정 납품으로 분류해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1236건 전부에 대해 납품을 받고도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 중 1067건에서는 납품 후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기일을 넘겨 발생한 지연이자 13억9236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미지급된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5800만원,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13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 결과 통지 의무 위반,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총 1236건의 거래 중 531건에서 계약서에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고, 나머지 705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제조위탁임에도 기존 금형 수정 납품으로 분류해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1236건 전부에 대해 납품을 받고도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 중 1067건에서는 납품 후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미지급된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5800만원,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13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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