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시 미리 공지…파리바게뜨·배라 공정위 협약 체결

  • 가격 인상·중량 감축 최소 일주일 전 공지

  • 여러 제품 조정 시 평균인상률 사전 고지

서울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내부 모습 사진파리바게뜨
서울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내부 모습 [사진=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과 배스킨라빈스·던킨 등을 전개하는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외식 분야 가격 정보 공개 강화에 나선다.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주요 외식사업자들과 ‘외식분야 가격인상 및 중량감축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식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민생 물가 안정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원재료 가격 변동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외식업계의 가격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전 고지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는 앞으로 제품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줄일 경우 시행 시점 최소 1주일 전에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여러 제품이 동시에 조정될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평균 감축률을 고지한다.

또 가격 조정에 앞서 가맹점과 충분히 협의하고, 매장에서도 가격 인상 예정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세호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대표이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건강한 외식 생태계를 만드는 길”이라며 “이번 협약이 외식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상생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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