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 546%…1인당 10.5건 다중 채무 떠안아

  • 대부협회, 작년 10.6억 감면·환급…208건 채무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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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연 평균 이자율이 546%에 달하고, 피해자 1인당 평균 10.5건의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846명을 대상으로 8910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이같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48일로 집계됐다.

협회는 거래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 구제에 나섰다. 지난해 채무 감면 및 부당이득 반환 조치를 실시한 결과, 총 10억6300만원 규모의 피해 금액을 감면·환급했다.

먼저 불법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208건의 채무를 전액 감면했다. 감면 규모는 5억1900만원이다. 단순한 이자 조정을 넘어 피해자들이 부담하던 원리금 전액을 해소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수취된 이자에 대해서도 반환 조치를 단행했다. 최고금리 위반이 확인된 145건에 대해 총 5억44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피해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착취를 넘어 서민금융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따른 원금 반환 의무 면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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