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로 장난치는 국가, 더 높은 관세 직면할 것"

  • "관세 승인 위해 의회로 돌아갈 필요 없어…관세 부과 권한 오래 전 획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빌미로 무역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착취한'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함께 더욱 안좋은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과 무역합의를 맺고 관세 인하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합의 이행을 미루거나 번복할 경우 '징벌적' 성격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 말미에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라고 덧붙이며 책임이 상대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하는 특정 국가나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여러 형태로 오래전 획득됐다"며 "그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의회 추가 승인 없이도 대통령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각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01조는 특정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상 위협 여부를 조사해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각각 1974년과 1962년 의회 입법을 통해 제정됐다.

IEEPA에 '관세'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더라도, 무역법과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등은 이미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 조치이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다만 정치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관세의 법적 근거인 무역법 122조에 따른 조치는 150일 이후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할 수 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상원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다른 게시글에서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입안, 제출, 발의, 승인 시점이 남북 전쟁 종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도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향후 출생 시민권 문제에서도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조항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해당 조치는 현재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법원은 또다시 중국과 여러 국가를 기쁘고 부유하게 만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대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최소 6건 이상 올리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1
0 / 300
  • 미국도 과감하게 탄핵해라. 전 세계를 궁지로 빠트리는 자가 대통령감이기는 하나? 정말 피곤하다.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