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 거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3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형법 개정안·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면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만들어진 '공취모'(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을 두고 "광인들의 모임"이라며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다. 지난 20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행위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미흡한 형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면법 개정은) 내란범들에 의해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정책적, 정치적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권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그 재판의 효력을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한에 의해 없게 하는 것"이라며 "사면권의 본질적인 권한은 헌법적인 권한인데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에서 출범한 '공취모' 모임을 거론하며 역공했다. 곽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모임을 집권여당 의원 105명이 발족했다"며 "저는 이것을 '공취모'가 아닌 '광인모', 광인들의 모임이라고 부르겠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금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도 있고, 본인(이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황인데 어떻게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신동욱 의원도 "현저하게 기소가 잘못되면 판사가 공소 기각을 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공소 취소를 하라고 100명 이상이 단체를 결성해서 검찰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2026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가세했다.
여야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사법개혁 3법을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는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사법부 80년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계엄 수준이라고 했다"며 "사법부 80년 근간을 흔들고 망치고 있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민들이 아무리 소송 지옥에 빠지더라도 대통령 1명을 구하기 위해 헌법제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87년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에 대한 소원을 하지 못하게 예정돼 있다"며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도 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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