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축소는 미래 포기"…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수 위해 뜻 모아

  • 10일 세종 협의회 사무국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 개최 및 성명서 발표

  • 교육감들 "학령인구 감소 핑계로 한 20.79% 축소 시도 즉각 중단하라" 촉구

  • 정근식 회장 "기초학력·늘봄 등 공교육 책임 커져…예산 삭감 아닌 재설계 논의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시도 교육감들이 10일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회의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외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시도 교육감들이 10일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회의'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외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교부금 축소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 예산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10일 세종시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지난 8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열린 교부금 개편 토론회 이후,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는 교부금 개편안은 크게 두 갈래다.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을 유지하되, 전년 대비 상한선을 설정해 초과분은 기금으로 적립하여 고등·유아 등 타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아예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을 기반으로 교부금을 재산정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삭감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의에 앞서 정근식 협의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교부금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무거운 위기감을 드러냈다.
 
정 회장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기초학력, 마음건강,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디지털 전환, 유보통합 등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며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에 맞게 확장하고 재설계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성명서 발표에서 협의회는 기획예산처 주도의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협의회는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된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논리에 대해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내국세 20.79% 교부율의 안정적인 유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영유아 및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주장과 관련해서도, "시도교육청은 이미 해당 영역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자체는 환영하지만, 이는 교부율 20.79%를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고등·평생교육까지 책임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권한과 재정 등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이미 교부금 개편 반대로 모이고 있다”며 정부에 △내국세 연동률 20.79% 현행 유지 △교부금 개편 관련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 협의 절차 마련 △재정 효율의 잣대 대신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따른 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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