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

  • 김 지사, 자신의 SNS 통해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점이 법원 판결로 명백해졌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첫 심판일 뿐이고 내란 세력 전반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졌다"며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며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봉쇄 등 계엄군 투입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여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며 같은 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군·경 지휘부에 대해서도 선고가 함께 이뤄졌다. 또한 내란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어, 향후 항소심 등 법적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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