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수립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핵심 유죄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고의, 국헌문란 목적 역시 인정됐다. 특히 재판부는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내란죄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혐의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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