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저축 대신 주식으로 굴린다… '명절 재테크' 바람

  • 미성년 명의 계좌 1년 새 3배 증가

  • 대형주·해외 우량주 적립식 투자 유망

 
사진챗GPT
[사진=챗GPT]

설 명절이 지나면 아이들의 손에는 두둑한 세뱃돈이 쥐어진다. 과거에는 저금통이나 은행 예금이 일반적 선택지였다면 최근에는 ‘세뱃돈 주식 재테크’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바일 주식 거래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학부모들이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 장기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저금 대신 투자”…MZ 부모 세대의 선택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 투자 인구는 1400만명을 웃돈다. 이른바 ‘동학개미’ 열풍 이후 개인투자자 기반이 확대됐고 투자 연령층도 낮아졌다. 특히 30~40대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단순 저축보다 금융 교육을 겸한 투자를 경험하게 하겠다는 인식이 강하다.
 
증권사들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확대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부모 인증을 통한 자녀 계좌 개설 절차를 운영 중이다. 이들 3개 증권사 미성년자 명의 계좌 개설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3만4590좌로 집계됐으며, 이는 같은 해 1월(1만1873좌)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성년 계좌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어떤 종목 담나… 대형주·ETF 중심
 
세뱃돈 투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전략은 ‘장기 분산 투자’다. 개별 테마주보다 시장 대표 기업이나 상장지수펀드 ETF를 활용해 변동성을 낮추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 반도체주나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가 거론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우량주에 소액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세뱃돈 규모가 수십만 원 수준인 만큼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 장기 복리 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이 적합하다고 조언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명절 자금을 일시에 투자하기보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증여세 유의…세금 한도 확인해야

세뱃돈을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세금 문제도 짚어야 한다. 현행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된다. 세뱃돈 자체가 친인척에게 받은 금액이라면 통상 사회 통념상 인정 범위 내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모가 추가 자금을 입금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초과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법은 변동 가능성이 있어 최신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 “금융 교육 효과”… 위험 인식도 병행해야
 
세뱃돈 주식 투자는 단순 수익 추구를 넘어 금융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 학부모는 배당금 입금 내역이나 주가 변동 사항을 자녀와 함께 확인하기도 한다. 아울러 주식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고, 단기간 급등락에 노출될 수 있어 특정 종목 집중 투자는 위험하다는 점도 교육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뱃돈 투자라 하더라도 자녀 명의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무리한 레버리지나 고위험 상품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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