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통합특별시 출범 '가시권'

  • 조항 335개 중 256개 반영·신규 특례 추가…최종 391개 조문 규모 확정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사실상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어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치면서 상임위 단계의 핵심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당초 335개 조문 중 256개 조문(76%)이 반영됐고, 여기에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면서 최종 391개 조항으로 확대됐다.
 
정부 협의 과정에서 수정·보류됐던 핵심 특례 40여 건 가운데 28건이 소위 심사에서 추가 반영된 점이 주목된다.
 
경북도는 “통합특별법의 기본 체계와 핵심 내용이 상당 부분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공식 명칭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체계 안에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행정 단계와 권한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에는 △통합특별시의 위상 및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지역 등을 포함한 통합 균형발전 △시·군·자치구 권한 강화 등 양 시·도가 제시한 3대 원칙이 전반적으로 반영됐다.
 
행정체계 분야에서는 특별시 설치 및 사무 위탁 특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기준 마련, 규제자유화 추진 근거 등이 포함됐다.
 
조직·인사 부문에서는 자치조직 구성 특례, 자치경찰제 운영 특례, 특별시 인사위원회 설치, 지역 인재 선발 특례 등을 담아 통합특별시 맞춤형 인사·조직 운영의 틀을 마련했다.
 
산업·신성장 분야에서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조성, 이차전지 산업 육성,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감 지위 및 권한 특례, 교원 정원 관리 및 배치 특례,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 특례, 대학 설립·지도감독 특례 등이 반영돼 교육 자치권 확대의 근거를 마련했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공공 기관 이전 시 우선 배정, 혁신도시 개발 특례, 경북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장치가 담겼다.
 
다만 기준 인건비 예외 적용, 국세 일부 이양,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등 재정·자치권 관련 일부 조문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대신 연간 5조원씩 4년 간 총 20조원 규모의 포괄적 재정지원을 제시하며,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본회의 의결 전까지 추가 특례 반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반영 과제는 향후 법 개정과 후속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은 통합의 출발점”이라며 “대구경북이 다시 하나의 뿌리임을 확인한 만큼, 단계적 권한 이양과 특례 확대를 통해 완전한 자치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