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해수부와 해운협회, 부산시가 해운사 부산 이전을 위한 이전지원협의회를 꾸린다. 이를 위해 해운협회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부산 이전 의향과 필요 지원 사항에 대한 의견 조사에 돌입했다.
해운협회는 이전지원협의회 구성에 앞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부산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이전지원특별법'은 해수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세제·행정 지원 근거만을 담고 있다. 실제 부산이전지원특별법은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부산을 법적으로 '해양수도'로 명시해 상징성과 정책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주 기관과 직원의 주거·교육·복지 환경 개선, 신규 공무원 지원 규정 등을 포함한 정착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해운사는 화주 영업과 선박 금융, 보험·법률 서비스 등 핵심 기능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이로인해 본사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사업 운영 체계 전반의 재편을 고려해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해수부가 해운사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 공약이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해수부와 해운 전문기업 HMM의 부산 이전을 공약한 바 있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성장시키고 북극항로의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가 기관과 관련 기업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HMM의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HMM이 민간 기업이지만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자회사이기에 부산 이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HMM의 전신은 과거 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였던 현대상선이다. 해운업 장기 불황에 따라 정부의 지분 인수, 구조조정, 사명 변경 등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현재 두 기관은 각각 35%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공적 성격이 강한 해운사로 통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HMM 부산 이전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나머지 해운선사 목록을 다 뽑아 봤다"며 "설득해서 부산으로 옮길 곳이 있느냐"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HMM에 이어 다른 주요 선사들까지 부산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공개적인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해운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사 이전은 단순한 정책 사안이 아니라 경영 전략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과 리스크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HMM의 경우 본사 부산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거세진 바 있다. 노조는 일방적인 이전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직원 주거·교육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이전 논의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이전 여부가 지원책에 따른 '조건부'로 거론되는 만큼, 결국 이전지원협의회의 핵심 과제는 해운사 부산 이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직원 주거·교육 지원 △톤세제(운항 이익 대신 선박 톤수 기준으로 세금 부과) 조정 △항만·물류 인프라 연계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해운협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회원사별 의견을 수렴하는 초기 단계로, 부산 이전 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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