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거래소, 금융사 수준 내부통제 필요"

  •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 "가상자산법 2단계에 반영…강제력 갖도록"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받도록 의무화한다.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부는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와 같은 대응방안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시장 신뢰·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고, 거래소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빗썸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등이 빗썸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나서 보유자산 검증체계·내부통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엔 상시적인 감시와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복수의 통제장치가 잘 마련돼있다”며 “2단계 가상자산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강제력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 부위원장과 함께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실제 가상자산 보유량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연동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시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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