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총리실 소속 부동산감독원 본격 추진..."수사권에 자료요구까지"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제재 총괄

  • 내부 심의 기관 '부동산감독협의회'..."권한 남용 방지"

  • "부동산 거래 위축·개인정보 침해 우려"

  1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202621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2026.2.1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출범 논의가 본격화됐다. 범부처 자료 요구권과 직접 수사권까지 부여되는 강력한 단속 기구가 예고되자, 시장에서는 투기 근절 기대와 함께 거래 위축과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10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 당국 등 관계 기관 간 조사·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안보다 권한과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가격 담합, 호가 부풀리기, 편법 증여·차명 거래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감독 대상이다. 조직 규모는 100명 내외로, 오는 1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독원이 조사·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출석 요구는 물론 현장 조사와 서류 영치도 가능해진다. 조사 대상자가 감독원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부동산·금융 거래 정보와 대출·과세·신용 정보 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다. 요구 대상에는 국가기관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물론 금융회사 등 민간 기업도 포함된다. 법안은 “요구를 받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구성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분을 부여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인원 가운데 7급 이상 공무원은 사법경찰관, 8·9급 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의결 기구인 ‘부동산감독협의회’를 감독원 내부에 두도록 했다. 협의회는 불법 행위 혐의자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기 전 타당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회는 부동산감독원장을 포함해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동산 감독 관계 기관 등이 추천하는 15명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전담 감독 기구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는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감독 주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지만, 수사권 부여와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우려 등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제시하면서 이번 입법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단속 의지를 연이어 드러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위축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불법 행위는 간헐적인 현상인데 상시 감독 기구를 설치하면 시장 질서가 잡히기보다 거래가 과도하게 억제될 수 있다”며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대부분 모든 자산을 끌어모아 거래하는 특성이 있는데,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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