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가 9일 구성됐다. 여야는 트럼프 행정부발 기습 관세 인상으로 파생되는 추가 혼란을 막기 위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의원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의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10%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14일 만이다.
특위는 결의안 채택 후 5일 이내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사안의 전문성을 고려해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한은 내달 9일까지다.
이번 특위 구성은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전격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특위는 여야가 발의한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 6건을 심사·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는 지난해 11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 외에도 진성준·정일영·안도걸·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 및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해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대미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미국 측에 제안해 시행하는 체계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야는 늦어도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관세 재인상 우려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대외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의결 후 특위에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를 향해서는 "대한민국 국회는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의 오랜 동맹 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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