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144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09건)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을 집행했으며, 구속수사도 14건 집행했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에 대한 강제 수사 실적을 보면 전체 건수는 2023년 1040건에서 2024년 133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350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또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사업주 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 등을 적극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고의·악의적 상습체불 사건의 경우 하나의 임금체불 사건에 여러 개의 영장이 동시에 활용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900만원을 체불한 후 도피 생활을 해온 사업주는 통신영장을 통해 위치를 추적한 뒤 체포·구속됐다. 해당 사업주는 체불 피해 회복 노력은 전혀 없이 추가 체불을 이어간 점 등이 고려돼 구속 사유가 인정됐다.
또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며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사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뒤 체포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되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 축적·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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