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특사경 놓고 연일 충돌…핵심은 '더 큰 금감원'

  • '수사심의委 설치' 절충안 제시…금융위 "총리실과 협의할 것"

  • 인지수사권 얻고 '몸집 불리기' 도모…공공기관 지정 변수될까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범위와 권한 등을 놓고 금융당국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기관에 부여되는 공권력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가 논의 핵심이지만, 속으로는 금감원의 ‘몸집 불리기’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특사경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가 특사경의 인지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협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어느 기관 산하에 둘지,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지 등 구체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에게 공권력(인지수사권)이 부여됐을 때 오·남용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지가 주요 논쟁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특사경 논란’ 이면에 자리한 ‘몸집 불리기’를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특사경 제도를 활용해 권한을 늘리고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등 ‘더 큰 금감원’을 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논의 초기와 비교했을 때 특사경 범위를 회계 조사·감리나 금융사 검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가된 것도 이와 같은 의심의 눈초리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금융위도 이 분야로의 특사경 확대에 특히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 특사경 권한이 확대되면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금융위 핵심 기능 중 하나가 금감원으로 이관되면서 금감원이 권한을 키우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해당 논의가 통제 강화 관점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금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공권력 오·남용 관련 우려를 일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감원은 금융위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돼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체급 키우기’ 시도에 신 처장이 경고를 날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