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차 강조

  • "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수술할 건 해야"

  • "올해 5·9 계약까진 유예하도록 논의"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중과 유예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해당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 이슈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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