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양시에 따르면 군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신청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5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 기간 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 할 수 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돼 8월 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