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12·3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테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며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려진 엄중한 판결 역시 같은 맥락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를 상기해야 한다"며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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