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미흡에 페퍼저축은행 '경고'…경영유의 11건 무더기 조치

  • 적자에도 대주주, 고액 배당도 지적

사진페퍼저축은행
[사진=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이 대규모 적자와 유동성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대주주에게 수백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는 등 재무 관리와 내부 통제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페퍼저축은행의 내부 통제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11건과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이 가장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배당 정책이다. 페퍼저축은행은 2023년 107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같은 해 대주주인 페퍼유럽 요청에 따라 680억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배당으로 인한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정상채권을 매각하는 등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무 안정성보다 배당이 우선 고려됐다는 지적이다.

이사회 기능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사회는 2024년 대출 목표를 전년 대비 2.7% 확대하기로 의결했으나, 실제로는 신규 대출이 중단되고 정상채권 매각이 이어지면서 대출 규모가 21.33%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의결 내용과 실제 경영 방침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비용 관리와 내부 통제 역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수립과 집행에 관한 내부 규정이 미비해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이사 전결로 경비가 집행됐고, 비목별 예산 소진 현황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 임원 숙박비 실비 한도 미설정, 대상이 아닌 임직원에 대한 사택 제공 등도 수익성에 부담을 준 요인으로 지적됐다.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 관리도 미흡했다. 일부 임원은 휴가 기간이나 주말·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접대비 한도 초과 시 필요한 내부 승인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유동성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페퍼저축은행은 신용등급 하향 이후 수신의 33.6%(9555억원)를 차지하는 퇴직연금의 신규 취급과 재예치가 중단된 상태다. 금감원은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신 조달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앞서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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