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권

  • 신천지도 수사…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용우 법률위원장(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 통일교 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사건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대상에 정당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특검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 받아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우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양당은 각자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향후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안에 따르면 정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했다.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 3자 추천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당적 보유자나 보유 이력이 있는 자, 통일교·신천지 교인 등은 결격 사유로 정했다. 당초 당 내에서는 헌법재판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최종안에는 모두 배제됐다.

민주당은 제 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에 "정치권이 특검 추천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당부터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 터널 사업 등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기간은 최장 170일로, 20일의 준비 기간에 수사 기간 90일이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특검법은 12월 임시국회(1월 8일 회기 종료)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이 접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는데 이틀 밖에 안 남았다"며 이달 말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임시국회 중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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