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이다. 우선 경미한 사건에 대한 경고는 각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처리하는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원회의·소회의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최대 40%까지 상향한다.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은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해진다.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이면 그에 부수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한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전원회의 대상 사건은 4주에서 8주, 소회의 대상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늘린다. 피심인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기간 연장이 이뤄지고 있는 실무를 반영한 것이다. 각 회의가 심사관에게 재심사 명령을 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피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동의의결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동의의결규칙도 개정한다.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일부 단계별 심사보고서의 의견 제출기한을 2주로 단축한다.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동의의결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가 개최되도록 한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사항을 상세히 검토해야 하는 만큼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도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개최되도록 했다. 현재 최종 동의의결안의 심의 기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만큼 심의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의견청취 또는 심의 당일 심사관·피심인 발표자료 제출 의무화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분할납부 신청 서식 신설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사업자의 서면심의 요청 근거 등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사건절차규칙과 동의의결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소비자나 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는 동시에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또한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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