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현직 기자에게 약 8400만원을 제공하고 자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에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도 32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로 모재용 이사를, 조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한 혐의(배임수재)로 경제지 기자 A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역시 4억700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씨가 설립해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투자금을 본인 차명 법인으로 빼돌린 뒤 조 대표, 정씨 등과 함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씨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내년 2월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조 대표 등 5명에 대한 기소로 특검팀의 집사 게이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구체적인 투자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현재까지 IMS모빌리티 투자와 김 여사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수사는 사건을 넘겨받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