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판사회의에 추천권을 일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마쳤다"며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이 재판부 구성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 구성 방식이 의원총회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며 "추천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재판부의 수와 판사 요건 등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 내용대로 보임하는 구조로 당론이 정리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기존 안들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종안에서는 대법원장이 아예 개입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