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노린 '변종 룸카페' 운영 업소 7개소 적발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서 불투명 시트지, 블라인드 설치

룸카페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블라인드을 설치한 모습 사진서울시
룸카페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블라인드)을 설치한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증가,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 확산, 지자체 민원 제보 등을 고려해 △현장 중심 △제보 기반 △취약지역 집중단속 방식으로 추진됐다.

적발된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하고, 단속 당시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B업소는 고시에 따라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블라인드)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 중이었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cm)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 중에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민사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올해는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여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는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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