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토교통부는 “그간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었던 시군구에서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는 개정 이유와 함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발령했다.
평택시는 2024년 4월부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쳤으며, 올해 3월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라는 성과를 얻게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평택시가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평택시와 GTX-A·C 평택 연장, 수원발KTX 개통을 앞둔 평택지제역의 미래 발전상을 소개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복합환승센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세레모니를 진행하는 등 참석한 민간기업 임직원에게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정 시장은 "변화를 주도하고 중심에 서 있는 평택시는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가치는 바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에서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내년 하반기에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예정사업시행자 공모를 시작할 예정으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유치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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