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개통되는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열람 후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수신동의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반송·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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