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전남 함평 이전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농촌진흥청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법적 성격과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오민수, 이하 범대위)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예정지가 한빛원전 반경 25km 이내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 안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졸속 행정이자 정책 실패”라고 주장하며 사업 원천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시설 입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이 아니다”라며, 해당 주장은 법적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사고 등 방사선 비상 또는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소개 등 보호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된 관리 구역으로, 해당 구역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거나 공공·연구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국 21개 기초자치단체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이들 지역에는 주거지역과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입지·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에는 전남 영광·무안·장성·함평군과 전북 고창·부안군이 포함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이 단기간에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온 국책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전 타당성 조사(2017년), 후보지 전국 공모 및 국토연구원 용역(2018~2019년), 기본계획 수립(2019년), 예비타당성조사(2020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을 통해 전남 함평군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는 연구 적합성, 방역상 안전성 등 연구기관 입지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향후 연구단지 구축 완료 이전에 방사선 전문기관에 의뢰해 방사선 비상 시 가축생명자원 보호를 위한 방재계획과 매뉴얼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범대위가 문제 삼은 농촌진흥청장의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과 관련해서도 농촌진흥청은 해명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이전 사업 지연 사유로 지역사회에서 생계대책 등 추가적인 보상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설득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며, 주민이나 군민을 ‘이기적 집단’으로 표현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함평군 지역사회에서는 법정 보상 외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스마트팜 30만 평 및 스마트축사 15만 평 조성, 이주민 생계대책 등 다양한 추가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주민 대책과 생활안정 대책 수립은 2019년 체결된 합의각서에 따라 함평군이 주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체 보상 대상 사유지 1555억 원 중 997억 원을 보상하는 등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농업·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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