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폐지'를 공언한 감사원이 앞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집중키로 했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지난달 브리핑에서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규칙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결정 기초가 된 사실 판단, 자료·정보 오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 결정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은 대상에 넣었다.
개정된 규칙은 감사 가능 대상을 '정책 결정과 관련된 불법·부패행위에 대한 직무감찰'로 축소했다. 제외 대상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로 명확히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향후 국회 감사요구 및 국민감사 청구와 같이 외부의 요청 등으로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안을 둘러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감사 논란이 없도록 객관적 경위나 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다만 고의성이 있는 사익 추구 및 특혜 제공 등 불법·부패 행위는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체 계획감사는 정책의 결정을 제외한 준비·설계, 집행, 평가를 중심으로 감사원법상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된다.
정책결정 사안은 사회 현안으로 부각돼 불법·부패행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혐의가 상당한 경우 신중히 감사계획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으로 꼽히는 현안과 관련, "대왕고래(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감사는 내부 검토는 이뤄졌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무안공항(참사) 관련 항공안전실태 감사를 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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