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法' 與 "2심 도입·내부 추천"…수정안 마련

  • 비공개 의원총회서 최종 의견수렴…다음주 본회의 전 의총서 당론 추인

  • 추천위원회 구성, 법원 내부로 한정…법안 명칭에서도 '윤석열' 빼기로

  • 대법관 회의 거쳐 대법원장이 판사 임명…'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반영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은 1심이 아닌 2심부터로 조정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또는 22일 본회의 개최 전까지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최종 수정안을 마련한 뒤 당론 발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약 45분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방향에 대해 총의를 모았다. 

민주당은 우선 법안 명칭을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원회를 통과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12·3 비상계엄, 윤석열로 사건화돼 있는데 처분적 법률이라는 성격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명칭을 빼고 일반화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처분적 법률은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헌법은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판사회의가 후보추천위를 구성한다'는 부분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수용해 법원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수정안에는 추천위원 추천권과 구성 권한을 모두 법원이 갖도록 하고 추천위원 역시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시점은 1심이 아닌 2심부터로 조정했다. 기존 안대로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 진행 중인 재판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수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복수의 재판부로 구성하되 이 가운데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로 운영하도록 했다. 

내란 재판 피고인 구속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사면·복권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최종 성안 때 공개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이 안을 기본으로 세밀하게 정리해 최종안을 마련해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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