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웅 경남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정과제면 국가가 책임져야"

  • 국비 40%·지방비 60% 구조 직격... "지방소멸 대응 명분과 정면 충돌"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함양사진경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함양)[사진=경남도의회]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재정 부담 구조를 둘러싼 비판이 지방의회에서 정면으로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함양)은 “정부가 기획·선정까지 주도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비 지원 비율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된 재원 구조를 문제 삼아,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농어촌 지역의 소득 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했고, 10월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자체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사업 구조가 공개되자 지방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됐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40%에 그치고, 나머지 60%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도비 부담만 해도 30%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공모와 대상지 선정까지 주도한 사업을 지방이 절반 이상 부담하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촌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이 오히려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비 의무 부담이 가져올 파장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지방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기본소득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묶이면 산불 피해 복구, 농업 구조 개편, 기후위기 대응 등 당장 지역이 수행해야 할 필수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 자체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국정과제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재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촌 회복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 운용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과 지자체 안팎에서는 이번 건의안이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구조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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