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강변북로서 중앙분리대 충돌…면허취소 수치·시속 182km 질주 정황

가수 남태현씨 사진연합뉴스
가수 남태현씨. [사진=연합뉴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31)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남씨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맞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4월 27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겼다.

검찰은 남씨가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시속 102km 이상, 최대 시속 182km로 질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씨는 올해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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